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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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포인트경제 2025-02-03 10:2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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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메탈(SMC) 이사진들도 검찰 고발

[포인트경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영풍·MBK측은 오직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고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봐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전했다.

또한,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CapEx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SMC와 개인(최윤범 회장)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또 다른 범죄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최윤범 회장 및 동조자들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주장을 하기 위해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 회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배임), 자사주 공개매수(배임),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의 공개매수신고서 거짓 기재(사기적 부정거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를 통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가담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4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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