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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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5-02-03 10: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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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왼쪽)과 이관택 구리역골목상인회장(오른쪽)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박말희 기자] 구리시가 지난 1월 31일‘구리역 골목형상점가’를 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역 인근 대표 골목상권으로, 구리시 건원대로 42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제2호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갈매리본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개선과 경영 현대화,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를 활성화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일반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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