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금연하면 금전 혜택"…양산시,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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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금연하면 금전 혜택"…양산시,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5-02-03 09:5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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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금연 새해에는 금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새해부터 함께 하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6개월간 금연하면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한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 6개월 성공 시 주민에게 체중계와 이어폰 등 기념품을 지급하던 것을 금연에 대한 더 강한 동기 부여를 위해 금전적 혜택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지원 혜택이 주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 관련 문의는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392-5115)로 하면 된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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