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이돌봄 수당 시간당 12,180원 등 지원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은군, 아이돌봄 수당 시간당 12,180원 등 지원 확대

중도일보 2025-02-03 09:56:03 신고

3줄요약
보은군은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군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 및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을 최대 10% 상향해 지원한다.

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가정은 15%~85%,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장애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5%~90%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은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4.7% 인상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에는 수당 1,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돌봄 서비스 및 아이돌보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가족지원센터(☏544-542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