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1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정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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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필수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발부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20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진 투표자 명부만 제시했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선거 부실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는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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