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입원 미고지... 대법 "보험금 지급 거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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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입원 미고지... 대법 "보험금 지급 거절 정당"

모두서치 2025-02-03 08:0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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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2025.01.20. / 사진 =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2025.01.20. / 사진 = 뉴시스

 

보험 가입 전 병원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가 4개월 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고지의무 위반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권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패소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2월. 권씨는 약혼자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인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A씨가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당시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 등 수치가 높게 확인돼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체결 약 4개월 후인 2020년 4월, A씨는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입원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2심은 높은 백혈구 수치가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주요 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4개월여 기간 동안 A씨가 총 25일간의 입원치료와 10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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