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KGM(케이지모빌리티)이 하청업체에 불충분한 계약서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KGM이 하청업체에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 등을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 필수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KGM의 기본계약서는 서면 발급 의무,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하도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KGM에 하도급법 준수를 강화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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