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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당시 약혼자였던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B보험사와 맺었다. 그런데 C씨는 보험 가입 한달 전 급성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더구나 보험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병원에서는 “C씨의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A씨가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보험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C씨는 2020년 4월 20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C씨의 높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실제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의뢰서 발급 후 약 4개월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두 사실 사이에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보험 가입 시 숨긴 사실이 나중의 질병과 관계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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