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을 추진했다며,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함해 총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처분 판결이다. 행정법원은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1심의 무죄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 2300여건을 제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은 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결단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