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조건 외국인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예외 :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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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조건 외국인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예외 :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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