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만큼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각하'보단 본안에서 "해석할 문제"라는 입장이 대체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번 사건 쟁점 중 하나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들어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1일)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8월 헌재가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판례가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장이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헌법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있고,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권한이 이미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헌재가 그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 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며 "각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 단독 권한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대표자로서 청구한 것인지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전례를 볼 때 각하로 볼 소지도 있다"며 "반면, 국회라는 기관을 대표해서 청구한 것이라면 청구 자격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헌재가 판례나 국회 관행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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