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특별법·추경 2월 중 처리…합의사항 우선 통과"

진성준 "반도체특별법·추경 2월 중 처리…합의사항 우선 통과"

경기연합신문 2025-02-02 20:4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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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모두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 시간 예외(White collar Exemption)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 업무라 하더라도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 말고,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고, 추경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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