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대구 조업 2월에도 가능…금어기 한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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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대구 조업 2월에도 가능…금어기 한시 조정

연합뉴스 2025-02-02 20:12:08 신고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대구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돼 2월에도 대구 조업이 가능해졌다.

2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강원 동해안을 대상으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어종인 대구의 금어기 기간은 기존 2월 1∼15일에서 3월 1∼15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최근 대구 어획량 증가로 포획금지 기간에도 많은 대구가 어민들의 그물에 걸림에 따라 이번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금어기 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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