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탄핵 심판, '핵심증인 신문' 본격화.. 3일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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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탄핵 심판, '핵심증인 신문' 본격화.. 3일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결론

폴리뉴스 2025-02-02 18:57:30 신고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3일 나올 예정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오는 4일 5차변론이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차와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과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4일, 5차 변론서 '정치인 체포·국회 봉쇄' 등 집중 신문 

13일 8차 변론기일 종료 후 최종 선고 위한 평의 착수 전망

오는 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3·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 작성,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은 검찰 조사와 국회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 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2월3일 밤 10시53분께 윤 대통령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측과 증인들의 공방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오는 6일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의 증인신문이 있다.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신 실장 등 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13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최종 선고를 위한 평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도 결론.. 9인 체제 갖추나 

尹·與, 헌법재판관 성향 문제 제기.. 헌재 "사법권 침해 말라"

이르면 금주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3일 김정환 변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김 변호사와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일 헌재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헌재의 결론을 앞둔 2일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려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거론하며 공정성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하여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 대한 모략을 중단하라. 내란 동조,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100여명 "재판관 회피, 헌법적으로 부당.. 9인 체제가 헌법에 부합"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윤 대통령측과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 위배가 파면에 이르러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며 "이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들도 9인 체제에서 심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고유한 판단 권한"이라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위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9인이 아닌 체제로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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