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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최 대행은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직군에 한해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해 통상 주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52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R&D 직군에 한해서라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도체특별법 발의로 이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가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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