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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례로 제시한 2011년 ‘전작권 권한쟁의사건’에 대해서도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번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미 국회가 재판관 선출 의결을 마친 뒤 그 의결에 따른 후속절차 불이행을 다투는 것”이라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한편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제출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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