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개조 사업 네 가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27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이다. 올해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171가구에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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