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홍보배너.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3일부터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특허청은 그간 기관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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