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가선거구)이 새마을·바르게살기 운동과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 등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조례안 3건을 이달 임시회에 일괄 상정, 심의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 경기도 조례에 맞춰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그동안 없었던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새마을운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할수 있는 조문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총 360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매년 감자 나눔 봉사, 삼계탕 봉사, 김장 봉사, 밑반찬 봉사, 고추장 나눔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전국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전국 약 41개 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었고, 새마을회관, 새마을문고,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았다”며 “하남시지회는 매년 직접 심어 기른 배추로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데, 소금 값을 걱정할 정도로 시 재정 지원이 열악하다. 봉사할 때 필요한 식기를 보관할 장소도 없어 천막으로 덮어 놓은 동도 있다. 공간 마련이 시급하고,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제정으로 각 단체의 조직 강화는 물론 안정적 사업 운영에 탄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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