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유기한 70대, 구속영장 신청

양봉업자 살해·유기한 7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연합신문 2025-02-02 11:16:00 신고

3줄요약
정읍경찰서 전경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5분께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께 "아버지가 혼자 양봉하면서 움막에 거주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착수, B 씨 소유 차량에 흙이 묻어있고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된 점 등을 확인해 수사로 전환했다.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 씨와 마주쳤다"며 "나를 미친사람 취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B 씨의 사체를 그의 움막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도 자백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가 마신 독극물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3일 퇴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B 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이며, 범행 도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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