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재판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번 내란 관련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다.
현재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경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행위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판결하는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사상초유 2개의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한다.
尹·김용현 등 내란 공범 같은 재판부 배당
'국헌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이르면 7월경 1심 판결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오후 4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즉,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재판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는 수사 주체와 권한, 증거 수집 등 '불법 수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신청과 발부 단계부터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원 심리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판부는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무장 군인과 경찰 등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여부와 포고령 작성 과정,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 재판부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귀연 부장판사, 이재용 무죄·유아인 실형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은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尹측 석동현 "계엄, 대통령 정당한 권한".. 일반시민 변호인단 모집하며 여론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며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 중 하나이고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 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나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며 야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1일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을 결집해 장외 여론전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참가 희망자들과 만나 준비 모임을 가졌으며, 2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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