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이 회장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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