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근골격계 등 취약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지자체도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됐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해 검진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검진 의료 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건강 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이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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