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이달 28일까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이달 28일까지

중도일보 2025-02-02 10:44:17 신고

3줄요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상지역은 공군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인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인 남일면·장암동 일부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27일) 이후 신청하지 못 한 주민이어야 한다.

1인당 월 보상금은 1종(95이상 웨클)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3만원이다. 전입시기와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월28일까지 정부24(https://www.gov.kr)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방문 접수처 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2월 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