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차명유산 놓고 누나와 '소송전'…태광 이호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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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차명유산 놓고 누나와 '소송전'…태광 이호진 최종 승소

경기연합신문 2025-02-02 10: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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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4.5.16/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 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누나 이재훈 씨와 소송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해 153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선대 회장은 "딸들에게는 별도의 상속 없이 아내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 전 회장의 외삼촌·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런데 검찰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 등 이 선대회장의 재산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명 채권이 재훈 씨에게 전달되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단독 상속자이며 누나에게 잠시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재훈 씨는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언 중 나머지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며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고 봤지만, "재훈 씨는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전 회장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정된 전체 차명 채권액 301억 4700여만 원 중 재훈 씨가 상환받은 15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1년 제출한 상속세 수정신고에 의하면 차명 채권의 전체 액수는 400억 원을 넘어 730억 원대에 달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이미 상속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국세청 조사에서도 보유한 차명 채권 액수를 다르게 말하는 등 여러 정황을 비춰 볼 때, 소유했다는 차명 채권의 액수가 400억원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훈 씨의 상속회복 청구권이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했으므로 이 전 회장은 상속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증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유언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며 "오히려 선친은 향후 이 전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이양받아 행사함을 전제로 경영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유증 상대방을 한정하고, 재훈 씨를 비롯한 세 명의 딸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친의 배우자도 선친 사망 전 '그룹 경영은 이 전 회장이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 차명재산을 이 전 회장이 상속받도록 지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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