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몸싸움하던 남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고인 여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찾아갔다. A씨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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