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4년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제 수천알을 처방받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2만6350원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와 전남 장흥군 소재 병원에서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62회에 걸쳐 진료와 처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약 51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평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약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4120정을 사들였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어머니인 B씨(80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을 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안방 침대 위 이불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목격한 B씨가 바로 불을 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이용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