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적절 발언'으로 봉사처분…부모 취소 청구했지만 기각

'성적 부적절 발언'으로 봉사처분…부모 취소 청구했지만 기각

경기연합신문 2025-02-02 10:15:00 신고

3줄요약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자녀의 성적 발언이 오인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부모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부모 A 씨가 B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의 자녀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11월, 해당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받았다.

A 씨 자녀가 수업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성기가 섰다"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학교에서 처분 내용 등을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사건 회의 당일에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받아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또 "자녀가 피해 교사의 생활 지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응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자녀의 성적 발언에 대해서도 "자녀는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데'였는데,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권보호 담당교사는 피해 교사의 신고서를 기초로 A 씨 자녀와 면담하면서 어떤 행위로 신고당했는지 말해주었고, 같은날 A 씨와도 2차례 통화하며 신고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회의가 열린 날까지 부친과도 5차례 통화했고, 부친은 피해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쓰면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사건 회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처분은 피해 교사의 진술에 한 단어를 오인한 부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A 씨가 출석안내문을 미리 받아보고 방어를 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주장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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