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누나 이재훈 씨 간의 유산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재훈 씨가 이호진 전 회장에게 약 1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96년 작고한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장에는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잔여 재산은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의 결정에 따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20년 이호진 전 회장은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차명 채권의 단독 상속자임을 주장했고, 이재훈 씨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맞섰다.
1심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40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상액을 153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재훈 씨는 동생 이호진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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