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명백한 절차적 흠결…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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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명백한 절차적 흠결…각하해야"

경기연합신문 2025-02-01 21: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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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재 결정에 비춰도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라며 "헌재는 즉각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와 헌재가 법을 어겨가며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구성으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헌확인 사건, 국회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측은 이같은 주장은 이들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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