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르고 하나 되자"…연인 폭행한 30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손가락 자르고 하나 되자"…연인 폭행한 30대 집유

경기연합신문 2025-02-01 18:51:00 신고

3줄요약
ⓒ News1 DB
ⓒ News1 DB

 


뉴스1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 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