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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중학생인 아들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군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이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B군은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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