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 주둔 육군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B일병(21세)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가 군에서 징계받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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