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처방전 2부 발급 의무 미이행...보건당국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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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처방전 2부 발급 의무 미이행...보건당국도 외면

경기일보 2025-02-01 14:2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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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 여주, 처방전 2부 발급 의무 미이행...보건당국도 외면

 

여주지역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병·의원은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처방전 1부만 발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종대왕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72)는 "법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기관들은 비용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이유로 2부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처방전 2부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미미하지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1부만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들기도 하지만, 이는 관리 문제일 뿐 2부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국회에서는 처방전 2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연되어 아직까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2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은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해 저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의료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방전 2부 발급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1부 발급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이 환자의 기본 권리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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