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법원 및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고, 서부지법에서 사법 절차가 일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면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부지법, 사건 피해자라 재판 공정성 침해"…참여 인원 60여 명 예상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 지지자들 60여 명은 순차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담당 법원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담당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지금까진 해당 법원에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사건 처리를 도맡아왔다.
피의자 측은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중앙지법에서 향후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한 인원은 20여 명 수준이다.
윤 지지자 일부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법관이 피해자에 해당할 때는 법률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에 따라 관할 이전을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범죄 종류, 소송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상급 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사실상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상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따라 담당 법원이 정해지기도 하고, 통상 이런 신청은 수사 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불공정성 입증이 어려워 신청이 인용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2년 9월 서울 남부지법은 당시 전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금지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변경을 위해 전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재판부와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며 재판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당시 이 의원이 제기한 다른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해당 재판부가 인용해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도 언급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원했던 재판부는 일종의 예비 재판부라 법관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곽준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영장실질심사 등 일부 사법절차가 이미 서부지법에서 이뤄진 걸 고려하면 기피 신청이 인용돼도 모순점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서부지법'이 아닌 '법원'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 어디서 재판을 받아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해 당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리적 다툼을 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법원이 피해 당사자라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며 "이번 사건이 사법 기관을 공격한 초유의 사건인 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의 법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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