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증여세 61억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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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증여세 61억 취소' 2심도 승소

경기연합신문 2025-02-01 11: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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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 조 모 씨가 총 61억여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조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61억2089만 원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2019년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 당국은 조 씨가 2009년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62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 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 명예회장이 주식 배당금을 조 씨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조 씨가 인출·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 45억1821만여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39억1663만 원을 결정·고지했다.

조 씨는 해당 주식이 조 씨의 고유 재산이라면서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자식의 협조·승낙 하에 부모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여 재산이 조 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해당 주식이 조 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금 증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 씨의 계좌가 조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서 그 계좌에서 인출·이체된 현금이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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