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석동현 "다친 사람도 없는데 왜 내란? 대통령 권한이다"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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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석동현 "다친 사람도 없는데 왜 내란? 대통령 권한이다" 되풀이

내외일보 2025-02-01 11: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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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KTV 캡처) 2024.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KTV 캡처) 2024.12.3/뉴스1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의 행사일 뿐, 결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 친구이자 변호인단의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아침 SNS를 통해 내란이 아닌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의 정의에 대해 "역사적으로 권력을 갖지 않은 세력이 집권자를 향해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려는 폭동이나 거사가 내란이다"고 언급하며, "현재 집권자인 윤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지, 그를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오히려 내란의 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또, "상식적으로 봐도 내란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로 군대를 동원하는 절차임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였는지 등을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 동안 야당의 폭주가 국정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을 두고 마치 큰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흥분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다"라며 "헌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계엄으로 인해 다친 사람도, 일상생활의 불편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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