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 전날(31일)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재차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보완하기 위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조본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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