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신체 찍어 협박·폭행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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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신체 찍어 협박·폭행 일당 징역형

연합뉴스 2025-02-01 08: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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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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