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SMC "영풍 지분 취득, 사업적·법적 정당 조치"

고려아연 측 SMC "영풍 지분 취득, 사업적·법적 정당 조치"

경기연합신문 2025-02-01 00: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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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고려아연(010130)의 100%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는 모회사인 영풍의 주식 10.3%를 취득,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장악을 저지한 것에 대해 "사업 지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가 31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 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가운데, SMC가 "상호주 형성을 통한 경영권 방어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응수하며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SM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은 적대적 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사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되면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높고, 특히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SMC의 설명이다.


SMC는 MBK·영풍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우려하는 호주 정치권과 업계의 목소리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의 중요 자산을 사고 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MC는 영풍 지분 매입이 합리적 투자이고, 법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다"며 "또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SMC는 이어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SMC의 사업 운명도 좌우되는 만큼, 합법적으로 경영권 방어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SMC는 자사가 유한회사이자 외국기업이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풍·MBK의 주장도 반박했다.


SMC는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SMC는 호주 회사법상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며 "보통주 5억5183만1931주 및 사채와 채권 발행 및 명세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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