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국방 공약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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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국방 공약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경기연합신문 2025-01-31 23: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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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검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1일 김 부소장에 대해 "특정 후보(이 대표)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김 부소장과 공모한 정황이 있는 국방대 소속 A 교수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교수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이 대표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 캠프 정책 자문을 했다고 파악하고 수사해왔다.

이에 김 부소장 측은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이래 대선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A 교수와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A 교수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국방대설치법상 국방대 교수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국립대 교수로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측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과 정책 개발을 도와달라는 김 부소장 부탁을 들어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그동안 여야 정당에 해왔던 통상적인 정책 자문"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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