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체 만들어 범죄조직 돈 세탁한 30대 징역형

상품권 매매업체 만들어 범죄조직 돈 세탁한 30대 징역형

경기연합신문 2025-01-31 22:55:00 신고

3줄요약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뉴스1에 따르면 허위의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식거래를 빙자, 투자사기 일당과 공모해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래대금인 것처럼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억156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고가의 차량과 금고에 5만원권 1458매를 넣어두고 있는 등 729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원의 출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수입을 축소해 자신이 한 역할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편취 금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는 등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