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허위의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식거래를 빙자, 투자사기 일당과 공모해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래대금인 것처럼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억156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고가의 차량과 금고에 5만원권 1458매를 넣어두고 있는 등 729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원의 출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수입을 축소해 자신이 한 역할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편취 금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는 등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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