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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대상이 됐지만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해 각각 17, 18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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