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체를 차려 주식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월 300만원을 대가로 받고 가짜 상품권 매매업체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사기 조직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미상장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업체 계좌를 정지하자, 실제 상품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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