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록이 불법 제공·유출됐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1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 및 기자들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단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헌재법상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가 금지됐음에도, 문 대행이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측이 입수한 수사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면서 김 전 장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도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수사기록 유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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