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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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연합뉴스 2025-01-31 19:1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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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거채택해 국회측 제공"…이상민 변호인도 "유출 의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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