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다른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된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로써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모든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법원은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으나, 지 부장판사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이 1년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 구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국헌문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이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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