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내용이 뭐길래?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내용이 뭐길래?

BBC News 코리아 2025-01-31 18:29:22 신고

3줄요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 '위헌적 요소 여전'

최 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는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의결 가능할까?

최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의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차 내란특검법이 "여전히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2차 특검법 표결 당시 여당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내란 특검법 주요 쟁점은?

여야는 지난 17일 내란특검법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에선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2차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대상에서 빼고,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 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안은 또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 파견 공무원은 60명에서 50명, 특별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반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인지사건 관련 조항'이다. 법안에는 '특검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를 근거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조항이 있는 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를 다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일반 국민으로의 수사 확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위임된 지 한 달여 만에 일곱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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