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양영석 이주형 기자 = 설날 지인 집에 찾아가 채무 관련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31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 가족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A씨가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oo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