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브로커 A(2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B씨 등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의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만5천밧(한화 105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이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한국에 있던 운송·알선책과 공모했다.
특히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불법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SNS에 350여건의 홍보 글과 100여건의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SNS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체포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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